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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간다]청소년 일탈 부른 룸카페…“창에 티셔츠 거세요”
2023-07-25 19:45 사회

[앵커]
청소년 범죄와 탈선의 온상이 된 '변종 룸카페'에 대해 정부가 지난 5월부터 규제를 시작했죠.

밀실 영업과 청소년 출입을 금지했지만, 업주들은 꼼수 영업으로 피해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간다, 이솔 기자입니다.

[기자]
흰 옷을 입은 남성이 술병이 든 비닐봉지를 들고 계단을 올라갑니다.

잠시 뒤 몸을 못 가누는 여성을 부축해 계단을 내려오는가 싶더니 되돌아 올라갑니다.

지난해 7월 20대 남성이 채팅으로 만난 초등학생을 성추행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장소로 이용된 곳은 밀실이 있는 룸카페.

1년이 지난 지금, 해당 룸카페를 다시 찾아가봤습니다. 

입구에 미성년자 출입 금지업소라는 표시는 붙어있지만, 신분증 확인절차는 없습니다. 

[현장음]
"두 명인가요? (네, 두 명이요.) 6번 방으로 오세요."

방 안에는 매트리스가 깔려있고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룸카페 사장]
"(혹시 미성년자는 못 들어가요?) 원칙적으로 여기 멀티방은 미성년자는 못 받고요."

룸카페가 청소년의 일탈과 범죄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출입문이나 창문을 커튼이나 가림막으로 가린 밀실형 카페에 청소년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채널A가 1년 전 미성년자 출입을 고발했던 또다른 룸카페. 

역시 입구에는 19세 미만 출입 금지업소라는 구청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룸카페 관계자]
"(1년 전에 왔었을 땐 학생 왔었는데.) 그때는 뭔가 법이 없었을 때."

하지만 안 쪽엔 청소년 손님들이 오갑니다.

밖에서 기다려 만난 청소년들은 출입 사실을 부인합니다. 

[청소년]
"(여기 룸카페에 혹시 갔다 오는 거예요?) 아니요."

손님이 스스로 미성년자라고 말하지 않는 한 모르는 척 들여보낸다는 게 전 직원의 증언입니다.

[룸카페 전 직원]
"신분증 검사를 거의 안 해요, 지금. 그냥 거의 받는 편이더라고요. 검사 같은 걸 한다는 건 손님 당사자가 직접 '여기 출입해도 되나요?' 물어봤을 때 '안 됩니다'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이 저렴하고 접근이 쉽다보니 여전히 청소년의 일탈에 악용되는 겁니다.

[청소년]
"보통 대부분 관계하려고 가죠. 모텔은 엄청 비싸고 또 안 뚫리는 곳도 있어서. 대게 시간 제한이 없거든요. (주변에도 그렇게 룸카페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많아요."

청소년들이 주로 간다는 룸카페로 가봤습니다. 

앳된 얼굴의 커플이 결제를 마치자, 사장이 창문 가리는 법을 알려줍니다.

[룸카페 사장]
"창문 있어요. 불편하시면 안쪽에 티셔츠 있는데 거시면 돼요."

커튼 등으로 창문을 가리면 안 된다는 규정은 있으나 마나인 겁니다.

일부 만화카페와 보드게임카페도 상황은 마찬가지. 

발만 살짝 보일 정도로 커튼을 쳐놨을 뿐 밀실에 가깝습니다. 

지자체도 단속 기준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합니다. 

[서울시 담당자]
"명확한 지침은 여가부에서 판단을 받으셔야 돼요. 저희도 현장에서 헷갈리고 이러면 여가부에 질의해서 처리하거든요."

서울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7월 한달 간, 이러한 밀실형 카페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단속에도 불구하고 업주들의 꼼수영업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다시간다 이솔입니다.

PD : 홍주형
AD : 김승규
작가 : 김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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