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대법원은 오늘(29일) 개그맨 김한석 씨 등 피해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 대신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펀드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장모 씨가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 표현을 사용해 펀드를 판매했다는 점 등을 문제삼았습니다.
1심은 대신증권이 김 씨, 이 씨 등 투자자 4명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며 25억여 원의 투자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전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투자금 전액의 80%에 해당하는 19억여 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대리해 100페이지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던 김정철 변호사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2심 결론을 확정지은 데 반발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에서 별도 판단이 필요없다고 판단해 2심 결론을 확정짓는 것을 말합니다.
김 변호사는 "1심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기판매를 인정했는데 2심은 배상책임을 일부만 인정했다"면서 "금융투자자보호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는데도 왜 대법원 심리조차 못받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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