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 미화원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오늘(4일)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일 오전 5시 10분쯤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서울 중구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법원에 출석했을 때에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몰라요"라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또 취재진을 향해 "찍지 말라"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5월부터 알고 지내온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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