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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남는 개는 분양
2024-09-26 15:32 경제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2027년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른 지원방안 등을 담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가 오늘(26일) 2027년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른 육견협회·업계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전·폐업 지원안을 공개했습니다. 개 1마리당 보상금액을 30만 원으로 책정하고,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한 경우 마리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에 따르면, 농장주와 도축상인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고, 시설물 철거 시에는 지자체가 대행하기로 했습니다.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도 저리에 융자 지원해준다는 계획입니다.

육견협회나 업계 등을 위한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최대 60만 원, 최소 22만 5000원으로 정했는데, 마리당 보상금액은 30만 원으로,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한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식입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2월6일까지 폐업한 경우 60만 원(2년) △2025년 2월7일~2025년 8월6일 52만 5000원(1.75년) △2025년 8월7일~2025년 12월21일 45만 원(1.5년) △2025년 12월22일~2026년 5월6일 37만 5000원(1.25년) △2026년 5월7일~2025년 9월21일 30만 원(1년) △2026년 9월22일~2027년 2월6일 22만 5000원(0.75년)입니다.

지원 대상은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5898개소입니다. 그중 농장이 1537개소, 도축상인 221개소, 유통상인 1788개소, 식품접객업자가 2352개소입니다.

사업장에서 식용 목적으로 사육 중인 개 마릿수는 약 46만 6000마리로 파악됩니다. 농식품부는 선제적인 규모 감축을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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