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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이면합의금’ 소송 패소
2024-09-27 13:21 사회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반대 취하 대가인 '이면합의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오늘(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엘리엇과 삼성물산 사이에 서로 이익이 합치돼 합의에 따랐다”며 “엘리엇은 지연손해금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엘리엇은 지난해 10월 삼성물산으로부터 받지 못한 지연 이자 267억원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엘리엇은 2016년 합병 반대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는다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실제 2022년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724억원을 받았는데, 돈 지급이 늦어졌으니 그에 따른 이자를 보상하라는 겁니다.

반면 삼성물산은 합의 약정에 따라 추가 지연이자는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삼성물산측이 제시한 주식매수가격에 반발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이 합병으로 인해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이 회장에게 그룹 승계를 위해 가치를 왜곡해 합병했다고 보고 이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당시 엘리엇은 주주총회를 통해 합병비율이 잘못됐다고 문제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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