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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 항소심도 실형
2024-09-27 14:35 사회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보디빌더가 지난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걸어들어 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를 빼달라는 여성을 폭행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 A(39)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쌍방항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 상가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B(30대·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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