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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빼달라” 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2심도 실형
2024-09-27 14:39 사회

주차 문제로 항의하던 여성을 때린 혐의로 구속된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27일) 열린 전직 보디빌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법원은 A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에 A씨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으나 2심에서는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여성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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