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명문대생 등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사고 투약 당일 수술까지 했다가 구속된 의사가 서울 '빅5 병원' 소속 안과 전문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의사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11월 마약을 3차례 투약 후 총 7명의 환자를 수술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새벽 시간에 MDMA(엑스터시)와 대마 등을 투약했습니다. 몸 안에서 MDMA는 길게는 1일, 대마는 7일간 남을 수 있습니다.
A 씨는 마약동아리 주범인 염모 씨에게서 마약을 사기 위해 새벽에 약 30km를 운전해 염 씨 주거지 인근에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매수한 마약을 집에 보관하며 투약을 이어나갔는데 투약 후 강남 소재 클럽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의사 면허 취소를 추진하고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기소된 의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