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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학위 취소? 반납?…조국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2024-09-27 19:12 사회

[앵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가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 받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3월 국회의원 총선을 2주 앞두고 조 대표는 딸 조민 씨가 학위와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했는데, 경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지난 3월 27일)]
"저희 딸은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습니다. 리보크(철회)가 아니라 반납을 했다고요."

조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가 입학취소 처분을 내렸을 때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뒤 소송을 포기한다며 SNS에 "의료활동을 중단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 측은 "의사면허나 입학 취소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였다"며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 대표의 이 발언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정적 죽이기'라며 반발했습니다.

[김보협 / 조국혁신당 대변인]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쏙 빼놓고 오로지 정적 죽이기로 일관하면서…"

조 대표를 재판에 넘길지는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 전에 검찰이 결정하게 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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