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0월 7일 (월요일)
■ 진행 : 천상철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천상철 앵커]
강전애 변호사님.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법조인이 부족해서 재판이 오래 걸린다는 대법원장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증인을 많이 신청해서 늦어진 것을 왜 법원 인원수가 적다는 탓을 하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지금 정청래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사건에는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이야기한 것처럼 성남 FC 사건이라든지, 큰 사건 4개가 묶여 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검찰에서 증인 신청에 여러 사람이 들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4가지 사건이기 때문에 1가지 사건씩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많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결심을 했던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백현동 사건에 있어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이야기한 부분, 그리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부분이 2가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 같은 경우에도 실상 공직선거법은 한 번 기소가 되었을 때 판결이 180일 안에 나와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판부에서는 의무 규정이라기보다는 단순 권고 규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이 사건들 같은 경우에도 대장동에 4가지 사건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래 걸릴 것이었냐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건,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그쪽은 정말로 복잡한 사건인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법조계에서 보았을 때도 공직선거법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도 실상은, 특히 위증교사 사건은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공범인 김진성 씨가 모두 자백을 한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 사실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법원을 향해서 왜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다른 사건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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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