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0월 7일 (월요일)
■ 진행 : 천상철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천상철 앵커]
구자룡 변호사님. “탄핵 폭탄이 터졌다.”라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구자룡 변호사]
일단 이분의 폭로를 보았을 때는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민주당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폭로 자체의 완결성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려면 기부 행위를 했어야 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가 이러한 이익을 주었다.’라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폭로 내용의 말미에 보면 본인이 정산서를 만들어서 3억 6천만 원을 받으려고 명태균 씨가 갔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받을 생각으로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기부하려고 했다는 것이 폭로 내용 자체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것을 기부 행위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폭로 내용 가지고는 구성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선 과정에는 선거 자금을 당에서 지출합니다. 그래서 당에서 지출한 것에 명태균 씨가 없는 것을 가지고 명태균 씨가 기부를 했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명태균 씨 관련 내용은 윤석열 당시 후보나 당과 관련이 없다고 가는 것이 상식적이죠. 그리고 당의 회계 자료를 보면 이미 7억 원 이상의 용역 계약을 맺어서 여론조사 업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윤석열 당시 후보가 개인적으로 누군가 용역을 주고, 사비를 들일 이유는 더더욱 없었기 때문에 폭로는 사실 저 상태로는 혐의를 구성한다기보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에 포인트를 두어야 하고. 또 선거 과정에서는 ‘내가 이러한 공을 세우고 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브로커성의 사람들이 굉장히 들끓거든요. 저것이 정말 제공이 되었는지도 알 수 없지만, 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내가 보기에 판세가 이렇습니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금전적 기부로 이어질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고.
명태균 씨는 심지어 본인이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고 해서, 창원시 공무원 인사권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가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판결에도 인사에 대한 영향력을 끼칠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확인이 되었어요. 2019년 판결이 그런데, 갑자기 그 직후에 치러진 대선에서 그렇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 조금 황당하다, 허구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명태균 씨 최근 언론 인터뷰를 보면 모든 선거에서 전부 본인이 뒤에서 힘을 써서 ‘킹메이커’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역사의 곳곳에 ‘포레스트 검프’처럼 본인이 다 개입했다는 식이거든요. 그만큼이나 이것은 사실 관계에 대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혐의를 구성할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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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