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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실상 백현동 사건도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
2024-11-19 18:30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의혹도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그에 앞서서 김인섭 씨는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 이미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수진 전 의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김진욱 전 대변인님. 이미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백현동 발언,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압박이 없었고 성남시가 스스로 결정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수진 전 의원이 이러한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 발언입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당연히 성남시장이 최종적인 인․허가권자이기 때문이라는 이수진 전 의원의 말씀이신데요. 이수진 전 의원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성남시장이 최종 인․허가권자이기 때문에 백현동 개발이 확정되었을 때 인․허가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한 것이 맞죠. 그러나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개발 단계에 이르게 되었느냐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논쟁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수진 전 의원이 이야기하신 부분들을 100%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백현동 과정이 단순하게 국토부가 백현동에 있는 식품연구원 하나만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당시 전국적으로 11개를 요구하는데, 그중 경기도에 5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5개 중에 하나가 백현동에 있던 식품연구원 부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해야 했다면 바로 해야 하는 것이 맞았죠. 그러나 4년 동안, 국토부에서 11번의 공문이 올 때까지 버텼던 부분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국토부가 얼마나 필요했으면 11번씩이나 공문을 보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수진 전 의원이 판사 출신이시기는 하지만, 이수진 전 의원의 말씀은 당시 공천이 배제되는 것에 의해서 감정적인 발언까지 들어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까지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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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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