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여사가 청와대 관계자 등의 도움을 받아서,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의 참고인 신분입니다.
소환장에는 오는 25일부터 29일 사이에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오후 늦게 검찰의 소환장이 평산마을에 왔다"며, "김 여사 소환은 전형적인 망신주기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전직 청와대 관계자 등을 통해 다혜 씨에게 수천만 원대 돈을 전달한 경위를 확인하려 들 걸로 보입니다.
딸 부부에게 돈을 주면서 다른 사람을 거친 이유는 뭔지, 어디에서 난 돈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전 사위 서모 씨가 취업한 뒤 자금 지원이 멈춘 이유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서 씨에게 타이이스타젯이 급여와 거주비를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 씨 부부 생활비 지원을 멈출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출석 의무가 없는 참고인 신분이라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검찰은 문다혜 씨에게도 수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다혜 씨의 거부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가 조사에 응할지와 상관없이 검찰의 다음 조사 대상은 문 전 대통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월)]
"정치보복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향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뇌물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있습니다.
채널A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