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한 참가자가 입찰 금액을 잘못 기재해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23일) 경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전용 85㎡ 매물이 '6700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는 최저 입찰가인 6억 4000만 원의 1000배가 넘는 수준으로,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8만 3750%에 달합니다.
응찰자는 6억 7000만 원을 써 내려다 실수로 '0'을 더 기재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해당 매물은 지난달 15일 한 차례 유찰됐고, 감정가의 80% 수준인 최저입찰가 6억 4000만 원에 다시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응찰자가 경매계약을 포기할 경우, 이미 납부한 입찰 보증금 6400만 원은 몰수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을 포기하거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최저입찰가의 10%인 입찰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숫자 입력 실수로 거금의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는 드물지만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경매 매물 중 낙찰가율 500%를 기록했던 경매건수는 총 8건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