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신생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과실치사에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23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기가 숨졌습니다. 아이는 한쪽 팔에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가 숨져있다"는 아기 엄마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기가 침대에 엎드린 상태로 호흡이 멈춰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생후 1주일된 아기가 도움 없이는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기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잠에서 깼는데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 부부의 휴대폰에서 아이를 살해하려 한 정황을 발견하고, 부부의 혐의를 과실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