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29일) 오전 열렸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왕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왕 전 청장이 지난 2020년 방사청장에서 퇴직한 이후 세무법인에서 재직하며 컨설팅 명목으로 특정 업체에 방사청과의 알선을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 전 청장은 그동안 미니 이지스함 6척을 실전 배치하는 KDDX 사업 입찰과 관련한 직권남용 의혹으로 1년 넘게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구속영장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담겼습니다.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왕 전 청장은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어떤 점을 소명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호송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왕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