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 : 뉴시스)
서울남부지법은 어젯밤(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보강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6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이달 6일 손 전 회장을 재소환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9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승인된 45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거나 담보와 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은 데에 손 전 회장의 영향력이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도착한 손 전 회장은 부당대출을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 8월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35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100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 의혹도 추가로 포착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