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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령관, ‘이재명 무죄’ 선고 판사 위치추적도 요청”
2024-12-13 09:59 사회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의 위치 추적을 경찰에 요청했다고 조지호 경찰총장 변호인이 밝혔습니다.

조지호 청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조 청장이)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이 포함된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15명 명단을 방첩사령관이 불러줬는데, 이 중 1명은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며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은 있었지만, 위증교사의 고의가 어렵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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