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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고의 재판 지연’ 탄원서 낸다
2024-12-13 16:44 정치

 지난달 20일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오른쪽)과 권오현 법률자문위부위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 선고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다음주 월요일(16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탄원서에 이 대표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고의 지연하기 때문에 강력히 경고하고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최대한 재판을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해 선고 해 달라는 요청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계속해서 소송 접수 통지를 받지 않을 경우, 국선 변호사라도 선임해 그 변호사에 송달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신속히 열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가 본인도 송달받지 않고, 대신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으면서 소송 기록, 소송 접수 통지도 받지 않는 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꼼수이자 잡범들이나 하는 수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재판은 고의로 지연하면서 탄핵 재판을 서두르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모순된 것"이라고도 압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은 180일 이내, 공직선거법상 항소심 재판은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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