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출처 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국회의원들이 계엄령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이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최고위직 2명이 동시에 구속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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