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오늘(14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 규정짓고 있지만 수사기관에 이와 같은 판단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경쟁하듯 국무위원을 불법 체포하고 대통령을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다"며 "검찰이 변호인과 피의자의 접견을 방해하고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를 함부로 조사하는 초유의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 주장했습니다.
또 오늘 조사에 대해서도 "진술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강요하고 진술을 강제하려 시도하고 있다" 비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건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라 규정하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검찰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윗선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