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육군 중장)이 14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현직 군인인 만큼 특수본에 파견된 군 검사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현직 군인이 피의자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저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등학교 출신으로 이른바 '충암파'로 꼽히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