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서 송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김민기 사무총장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소추의결서 등본을 전달받은 뒤 용산 대통령실로 송부하러 갈 예정입니다.
동시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헌법재판소로 직접 송달할 예정입니다. 향후 탄핵소추의결서가 헌재로 송부되면 헌재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주심을 지정합니다. 탄핵소추위원은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게 되고 이후 공개변론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