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탄핵 심판의 결론은 언제 나올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뒤에 기각 결정이 나와 직무 복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뒤에 파면이 결정돼 대선이 치러졌죠.
조금 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신속,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의결서를 접수하는 대로 신속히 결론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지만 헌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직을 오래 비워 둘 수 없어섭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통상 2주에 한 번 씩 여는 재판관 회의도 수시로 열어 탄핵심판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내년 4월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전에는 결론을 내릴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하지만 이번 탄핵심판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피청구인 자격으로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접수 91일만에 파면됐습니다.
[이정미 /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63일 만에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탄핵심판에 출석한 적은 없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군 관계자나 국무위원 다수가 증인으로 채택되면 심판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면 헌법재판소법 51조를 근거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탄핵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 석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