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대선이 가능한 상황, 헌재가 대선 여부 뿐 아니라 대선 시기도 결정하게 됩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법재판관 6인의 찬성으로 인용 결정이 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됩니다.
윤 대통령이 5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헌재 심판 기간을 감안할 때 빠르면 내년 4,5월, 늦어도 8월에는 대선이 치러지는 셈입니다.
대선 날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 50일 전에 확정해야 합니다.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고 두 달 뒤에 실시된 바 있습니다.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문재인 / 당시 대통령 당선인 (2017년 5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치권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물밑에선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2017년 대선 당시 여야는 탄핵 인용 결정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각각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를 확정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국회가 가결한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윤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국정에 정상 복귀합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영상편집 : 방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