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마 가능 여부는 공직선거법 최종 재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2심 재판이 얼마나 걸릴 지가 최대 변수입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달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선고 직후 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재판 2심과 3심을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지난 9월)]
"우리가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입니다."
규정대로라면 이 대표의 2심은 내년 3월, 3심도 내년 6월 안에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이 대표 확정 판결이 언제 나올 지는 2심 재판이 얼마나 걸릴 지에 달려 있습니다.
2심은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사실 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증인 신문도 이뤄지고, 이 대표도 직접 재판에 출석합니다.
재판 준비나 증인 신문이 길어지면 내년 3월 내 2심 선고가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는 1심 결론 이후 4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대법원의 상고심은 따로 변론을 열지 않기 때문에 3개월 내 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2심 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3개월 안에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를 다음주 중에 법원에 제출한단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편집 :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