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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임시 국무회의…한덕수, ‘최소 권한’ 행사할 듯
2024-12-14 19:19 정치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면서 총리실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 있었죠.

황교안, 고건 전 총리. 두 사례 중 고 전 총리 전례를 따를 것 같다는 건데요.

어떤 의미인지 총리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태연 기자,

[질문]한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까?

[기자]
아직 아닙니다.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 의결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곧 송달되는데 그 즉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한 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해 향후 국정운영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또한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총리는 탄핵안 가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 안정 운영에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만 밝혔습니다.

[질문]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얼만큼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지도 관심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한 박근혜 정부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보다 노무현 정부 당시 고건 권한대행의 전례를 따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가 법률상 정해져 있지 않아 대행 체제마다 논란이 돼 왔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2016년 당시 공공기관장 인사권을 행사하고 민생 현장도 적극적으로 찾아 야당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진표 / 당시 민주당 의원 (2016년)]
"대통령 코스프레하고 있다는 비판에 있는데."

[황교안 /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2016년)]
"부득이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부득이 인사를 단행해서 그 공백들을 메워가고."

반대로 2004년 고건 권한대행은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정상외교에도 적극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가 계엄 사태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야당에서 탄핵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점도 절제된 권한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리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박연수
영상편집: 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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