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1월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설 연휴 대비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오늘(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자 "고심하고 계시다"라며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최 대행이) 여러모로 굉장히 의견을 듣고 고심을 하고 있다"며 "(내일) 상정 여부에 대해서도 확언을 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종전 법안에서 야당이 독점했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했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습니다.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