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마치고 재판관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헌법재판소 제공)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 심판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국회 측은 이런 행위로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임명 보류'이기 때문에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가 아니라고 맞서 왔습니다. 또 우 의장이 국회의원들의 표결 없이 권한쟁의를 청구한 점을 문제 삼아 국회 측의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를 요구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선고기일에서 우선 국회의 권한쟁의 청구가 적법했는지 판단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마 후보자 불임명 행위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최 권한대행 측 주장을 받아들여 권한쟁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현 상황에서는 그대로 8인 체제에서 진행됩니다.
반대로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그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시켜 '9인 체제'로 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해서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마 후보자 임명과 무관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8인 체제로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시 갱신 절차와 관련한 법리적 해석은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전례가 없다 보니 어떤 결정을 내놓더라도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