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찬드 바하두르 씨가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증언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영암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2시께 영암군 한 농장 기숙사에서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A(28)씨가 숨져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했습니다.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이렇다할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숨진 A씨는 지난해 여름 입국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여 기간 동안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장에는 A씨를 포함한 이주노동자가 18명(네팔인 16명·중국인 1명·베트남인 1명)이 고용돼 있습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지역 노동·인권 단체들은 A씨가 숨진 배경으로 이주노동자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제기했습니다.
단체들은 A씨가 같은 국적 팀장 B씨로부터 오랜 기간 폭언·폭행을 겪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가 제때 일을 마치지 못 할 때마다 B씨가 밀치거나 폭행, 포크로 찌르기까지 했다'는 취지의 동료 대상 진술·녹취를 확보했습니다.
A씨에게 일감을 몰아주면서 쉬는 시간도 제때 보장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단체들은 오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을 향해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