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제작·배포) 혐의를 받는 영상 제작자·상영자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달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 현장 주변에 세워둔 영상 송출 차량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를 성적으로 조롱·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딥페이크 영상을 사전 제작하고 상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사건을 접수한 서울청은 사건 발생지 관할 관서인 광주청으로 이첩했습니다.
한편 당시 탄핵 집회를 주관한 윤석열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입장문을 통해 "주최 측이 공식 허용해 송출된 것이 아니다. 시민의 문제 제기로 곧바로 송출이 중단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