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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사원 선관위 특혜채용 감찰은 위헌”

2025-02-27 10:29 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인용 결정했습니다.

앞서 2023년 5월 10일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자녀의 경력 채용 관련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선관위는 이들을 포함한 4명 간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재발 방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감사원이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감사원은 감사 거부·방해에 대해서 고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한 감사를 수용하되, 감사원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지난해 7월 28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6월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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