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대법원 “공개변론 피고인 얼굴 공개, 위법 아냐”

2025-02-27 12:35 사회

공개재판 중계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노출됐더라도, 국가가 배상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장이 변론 녹화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한 건 법관 권한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대법원 변론 녹화 결과물 게시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가수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사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돼 2020년 5월 대법원 공개 변론에 출석했습니다.

A씨는 "동의 없는 재판중계와 변론 동영상 게시로 형사사건 피고인이라는 낙인과 오명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 중계 자체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지만, 모자이크나 음성 변조없이 변론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제한 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