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27일)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거래도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 작성해 제출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서울고법은 실제 전 회장의 형량을 늘릴 것인지 심리해야 합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 사이 내부거래는 유죄로 보고, 그 밖의 나머지 거래는 무죄로 봤습니다.
전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탈세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 2곳을 설립하고, 5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