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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7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0월8일 오후 1시23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교차로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던 중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 3명을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3명이 숨지고, 차량 탑승자 4명이 다쳤습니다.
A씨의 택시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구간에서 시속 88㎞의 속도로 신호를 위반하며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A씨는 수사 과정에 "급발진 사고였다"며 주장했고, 검사는 과속·신호 위반의 과실로 사상 사고를 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판사는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택시에는 제동등·제동보조등이 켜지지 않았고, 사고 3초 전부터 차량 속도·엔진회전 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면서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A씨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 선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택시 승객이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갑자기 차량 배기음이 크게 들리며 튕기듯 앞으로 진행해 급발진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