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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커서 토론·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여당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