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론으로 특검법을 부결키로 했으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특검법은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는데 '친한계(친한동훈계)'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쓰인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