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오늘(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아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은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고, 동물 유기 시 벌금을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7일) 이런 내용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습니다.
동물 학대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제'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논의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 오는 2027년 도입할 예정입니다. 동물 학대 범죄 처벌이 '솜방망이'로 그치지 않도록 양형 기준도 마련합니다.
동물 유기 시 벌금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유기에는 동물병원이나 호텔에 동물을 맡기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아울러 동물 유기·유실과 불법 판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개를 의무 등록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보호단체, 관련 협회와 기업 등과 소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