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오늘(27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뉴시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27일) 오후 1시 반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을 불러 조사 중입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신고된 범위 밖 차선을 이용하는 등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위원장은 경찰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집회·시위를 보장·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지 집회·시위를 제한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5일 서울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철야 집회와 관련해서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