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이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 위법이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내린 판단입니다.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안 된 점을 문제 삼아서 임명을 보류한 건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란 겁니다.
사실상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단 뜻입니다.
오늘의 첫소식, 김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8명 만장일치 결정입니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헌법재판관을 선출할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본 겁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권을 가진 3명에 대해선,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며 "임명권 행사는 헌법상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라고 봤습니다.
여야의 마 후보자 임명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최 권한대행 측 주장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미선 / 헌법재판관]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다른 교섭단체가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최 권한대행의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9인 체제가 완성됩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정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