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사이 권한 침해 여부만 판단할 뿐 특정 개인의 법적 지위나 행위는 결정할 수 없단 겁니다.
그러니까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은 인정하되 '임명을 강제로 명령하진 못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한 헌법재판소.
하지만 마 후보자에게 곧바로 헌법재판관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국회 측 요청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직접적 행정처분은 헌법재판소가 내릴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선 / 헌법재판관]
"재판관 지위의 확인을 구하거나 즉시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법상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부적법합니다."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려면 최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의 취지를 따라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강제 임명이나 자동 임명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겁니다.
헌재는 마 후보자의 임명 시한 등도 따로 정해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헌재의 9인 체제 완성 여부는 최상목 권한대행 손에 달려있게 됐습니다.
현재 직무정지 상태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면 한 총리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 행사를 맡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