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오늘 헌재 판결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청구를 한 건 잘못됐다는 의견을 낸 재판관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재판관들일까요?
김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 헌재에 가려달라고 한 국회 측의 심판 청구.
지난 1월 헌재에 접수됐는데, 접수 전에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 자격으로 단독으로 청구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지난 14일)]
"국회가 소송을 할 때 여기에서 다 의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지 저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여당은 본회의 의결이 빠진 건 치명적 결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지난 14일)]
"권한쟁의 심판에는 국회의 의결을 생략한 치명적 결함이 있습니다."
오늘 헌재는 만장일치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이 3인의 재판관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
각각 윤석열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의힘이 지명한 보수 성향 재판관입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이지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한 겁니다.
별도 의견을 낸 3인의 재판관은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또는 특정 정당의 요구에 따라 의결을 생략하는 위헌, 위법적 상황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도 했습니다.
다만 이들도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의 심판 청구를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절차적 흠결이 바로 잡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형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