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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문형배 권한대행 ‘힌트’ 논란?

2025-02-27 19:07 사회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국회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힌트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무슨 얘깁니까?

네, 국회 측이 낸 권한쟁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단독으로 낸 건데요.

그런데 지난 10일 권한쟁의 변론 과정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회 측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문 권한대행의 힌트 논란의 발단이 된 대화였죠.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본회의 의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국회 측 대리인]
"지금 현재 바로 이견없이 된다고 해도 2주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낼 의향이 있다면 내십시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를 청구하기에 앞서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가 각하시켜야 한다는 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주장이었죠.

그런데 심판 역할을 해야할 문형배 권한대행이 국회 측 대리인을 상대로 본회의 의결이 사후적으로 가능하다고 힌트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Q.1-1. 실제로 국회가 헌재가 알려준대로 의결을 했습니까.

네, 실제로 국회는 문 권한대행의 발언 나흘 뒤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첫 변론이 열린 1월 22일만 해도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데요.

헌재가 지난 3일로 잡았던 선고날짜를 미루고 지난 10일 추가 변론에서 '본회의 의결을 낼 의향이 있으면 내라'고 했더니, 정말 국회가 나흘 만에 본회의 의결을 해온 겁니다.

2. 헌재재판관이 국회에게 알려주고, 사후적으로 의결된게 문제가 됩니까?

네, 여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문형배 재판관이 민주당에 절차적 흠결을 보완할 힌트를 줬다고 지적했고요.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법률 대리인들도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걸, 헌재가 크게 문제삼지 않은 걸 두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국회 측의 요건이나 절차에 흠결이 있다면 헌재가 각하하면 되는데, 변론 중에 절차도 알려주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시간도 준 다음 국회 측 요구를 받아줬다는 거죠.

3. 헌법재판관들 중에서도 본회의 의결없는 국회의 심판청구, 문제가 있다고 본 3명이 있었죠?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가요? 3명 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이죠?

네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이렇게 3명의 헌법재판관은, 헌재의 만장일치 결론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를 대신해 권한쟁의를 낸 건 문제라는 별개 의견을 냈는데요.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고요.

김복현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재판관에 임명됐습니다.

모두 보수 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됩니다.

4. 마은혁 후보가 재판관에 합류할 지가 관심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까요?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9인 재판관 체제'가 완성되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상황에선 현재의 '8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3명만 기각 의견을 내면 탄핵은 기각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하거든요.

만약 마 후보자가 합류한 9인 체제에서는 똑같이 3명이 기각 의견을 내도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미 변론이 끝났고, 마 후보자의 선고 전 임명 가능성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8인 체제 선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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