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논란에 불을 붙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하나 더 있습니다.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채용 비리를 포함해서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라 그 후폭풍이 적지 않습니다.
최다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결론입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행정부에 속한 감사원의 감찰대상에 선관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겁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관]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입니다."
감사원법에 선관위가 직무감찰 예외 대상에서 빠져있다고 감사원은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3년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선관위 직무감찰에 착수했고, 선관위는 이에 반발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여야도 감사원 직무감찰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논란은 증폭됐습니다.
[윤재옥 /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2023년 6월)]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한 것은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정청래 /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2023년 6월)]
"채용비리가 있다면 수사를 하십시오. 수사와 법을 위반한 감사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헌재 결정으로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외부 수사 외에는 자체 감사만 받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