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이같은 판단이 나온 오늘, 공교롭게도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0년 간 900건에 가까운 부정 채용 정황이 드러났는데, 별의별 편법 위법 부당 행위가 판을 쳤습니다.
자기들끼리 '선관위는 가족회사'라고 불렀을 정도입니다.
이현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 결과, 2013년 이후 이뤄진 경력 채용에서 모두 878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전국 시도선관위에서 662건, 중앙선관위에서 216건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경남선관위에선 자녀 특혜채용 관련 투서를 받고도 문제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고, "우리는 가족회사"라며 선거만 잘치르면 된다고 묵인했습니다.
같은해 서울선관위에선 면접위원이 연필로 채점하도록 한 뒤 이 점수를 조작했습니다.
[김진경 /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제3과장]
"(중앙선관위는) 가족 채용 등을 알면서 안이하게 대응했습니다. 불법과 편법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감사 과정에선 황당한 해명까지 나왔습니다.
특혜 채용 관련자가 "선관위는 믿을 만한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다"고 말한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자녀들도 부정하게 채용됐고, 일반 응시자가 탈락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도 대거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헌재 결정으로 인해 선관위는 감사원의 징계 요구나 시정 통보를 수용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감사원은 "납득하긴 어렵지만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영상편집 : 조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