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두고 비판 여론이 상당합니다.
정책사회부 이다해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Q1. 헌재가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이 감사원 권한이 아니라고 한거잖아요, 그럼 선관위는 누가 감사합니까?
네, 일단 헌재가 선관위에 대한 감사 권한이 감사원엔 없다고 했죠.
이번에 문제가 된 채용 비리같은 직무 감찰은 선관위 자체 감찰기구에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내부에서 잘 단속하라는 겁니다.
이번 판단은 직무감찰에 대한 거라서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같은 회계감사는 받을 수는 있는건데요,
이 회계감사를 통해서 채용비리 같은 사안을 적발하긴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Q2. 선관위가 자체 감찰기구를 독립시킨 것도 채용비리 불거지고 부랴부랴 한거잖아요?
맞습니다.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등 고위직들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게 지난 2023년 5월이었는데요,
선관위가 감사기구를 사무처에서 분리하고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한 게 그해 12월이었습니다.
감사위원회도 따로 구성을 해서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감사위원회 위원 역시 최종 임명권자는 중앙선관위원장이어서 완벽하게 독립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Q3. 국회에서도 이번 헌재 결정에 비판 목소리가 많이 나오나봐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무소불위의 감사방어권을 쥐어줬다고 비판했고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면서, 셀프감시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Q4.그러면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근거가 뭡니까?
일단 선관위를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본 겁니다.
헌법 97조에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무원으로 명시했는데요.
감사원법 24조 예외조항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예외조항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감찰대상이 된다고 본건데, 헌재는 선관위도 국회, 법원, 헌재와 같은 선상에 있다고 해석한 겁니다.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요, 헌재가 선관위를 헌법독립기관이라는 '독립성'만 지나치게 강조해서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Q5.그러면 법개정으로도 감사권이 생기기는 어렵겠네요?
네, 헌재는 오늘 결정문에서 "입법을 통해 개정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헌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당장 법개정으로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Q6.그러면 선관위는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국회 국정감사를 받고요.
혐의가 있다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 비리 같은 건 내부 고발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드러나기 쉽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Q7.그러면 감사원이 오늘 공개한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헌재가 감사원의 감찰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 감사원의 징계요구 등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드러난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선관위도 여론을 의식한듯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면서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8. 그런데 헌재는 왜 하필 이 시점에 선고를 내린겁니까.
선관위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게 지난 2023년 7월이니까요.
1년 7개월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시기에 선고를 했어야 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선관위 채용 비리 뿐만 아니라 부실선거 관리 등 논란이 계속 불거지는 상황에서 헌재가 불필요한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네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