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데요, 이런 장애인 보조견, 대중교통 탑승을 거부 당하기 일쑤입니다.
그 실태를 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청각장애인 구혜진 씨는 장애인 보조견 도도와 함께 시내 저상버스를 타려다 탑승을 거부당했습니다.
도우미 개라고 설명하지만 기사는 입마개를 채우라고 합니다.
[버스 기사]
"막아야 돼 입. 입을 막으라고, 입을."
한 달 새 비슷한 일을 또 겪었습니다.
[버스 기사]
"(그럼 타지 마요?) 네, 못 타기 때문에."
마트에서도 찬밥 신세입니다.
[마트 직원]
"개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 나가야 돼요."
보조견 거부가 일상이 되자 구 씨는 영상으로 증거를 남기고 있습니다.
[구혜진 / 도도 보호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은 설마? 진짜 그래? 라고 말해요.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여줘야 하는구나…"
도도처럼 장애인들의 눈과 귀를 대신하는 보조견은 입마개 착용 대상이 아닙니다.
위험이 발생하면 짖어서 알리고, 떨어진 물건을 주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정당한 이유 없이 막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입을 막을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이른바 '조이법'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되지만 보조견에 대한 인식은 제자리입니다.
[구혜진 / 도도 보호자]
"(보조견 조끼를) 먼저 확인해주시면 되는데 무조건 안 돼, 내려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힘들 때가 많아요."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영상취재 : 강철규
영상편집 : 남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