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은 23일 오전 공지를 통해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속행기일을 24일로 지정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전날(22일) 전합 회부 직후인 오후 2시 첫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를 시작한 데 이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전원합의체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이 참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려해 회피신청을 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재판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지난달 26일 1심을 뒤집고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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