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앞 도로에서 운행중인 택시들 (사진출처: 뉴스1)
서울중앙지검은 그제(18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차모 이사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차 씨에게 인사 청탁을 하며 금품을 건넨 조합원 12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부장 연임과 충전 소장 임명 등을 대가로 총 3억 18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차 씨가 마치 경매를 하듯 최고액을 제공한 조합원을 임원 자리에 임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개인택시 조합 가운데 최대 규모 단체로, 조합원 수만 5만 명에 달합니다. 연 예산은 150억 원 규모입니다.
이사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는 보직만 스무 자리가 넘는 걸로 전해지는데, 이들의 급여와 수당은 조합원들이 월 2만 원씩 내는 조합비에서 지급됩니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차 씨 공범 관련 사건도 충실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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