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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격노설’ 위증 혐의 김계환 구속영장 기각

2025-07-22 21:02 사회

 사진-뉴시스

박정훈 대령을 처벌할 의도로 이른바 'VIP격노설'에 관해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2일) 모해위증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김 전 사령관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채상병 특검이 출범한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입니다.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항소심을 취하해 무죄를 확정짓고, 김 전 사령관이 오히려 박 전 대령을 처벌받도록 할 의도로 위증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날 김 전 사령관 측은 윤전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소문을 통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구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었다고 얘기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 전 대령 항명 혐의 1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여기서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를 박 대령에게 전달한 바 없다고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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